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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부동산위키

중개사무소 게시의무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 관련 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보증 관련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사무소의 적법성, 자격자 여부, 보장체계, 수수료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적법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이러한 “현장 공개의무”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이고, 구체적인 게시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단순한 장식이나 형식요건이 아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다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가운데서도 거래상대방의 신뢰 형성과 직접 연결되는 의무이다.

게시의무의 주체[편집 | 원본 편집]

게시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반면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독립된 게시의무 주체는 아니지만, 게시대상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장소[편집 | 원본 편집]

법은 게시장소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으로 정한다.

이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숨겨진 장소나 내부 사무공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단순 비치보다 “게시”의 성격이 요구된다.
  • 방문자가 사전에 묻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위치가 바람직하다.

즉 게시의무는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열람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게시해야 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편집 | 원본 편집]

가장 기본적인 게시물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본 게시라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서도 사본 게시를 통한 무자격 영업 방지를 강조한 바 있다.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편집 | 원본 편집]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중개실비의 법정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관련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게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는 다음 문서들과 직접 연결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자격증 원본도 게시대상이다.

이 게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자격자 여부 확인
  • 중개보조원과의 구별
  • 명의대여 또는 무자격 영업 방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즉, 사무소에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으면 누가 자격자이고 누가 보조인력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도 게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해당한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고 발생 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 부분은 다음 문서와 밀접하다.

원본 게시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에서 특히 중요한 논점은 “원본” 게시이다. 사본은 위조나 명의도용 위험이 더 크므로, 시행규칙은 원본 게시를 요구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거래당사자의 신뢰 확보
  • 사무소 외관만 갖춘 편법영업 방지
  • 자격증·등록증 대여 위험 감소
  • 행정감독의 실효성 강화

법인과 분사무소의 특칙[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과 달리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게시의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대표자나 분사무소 책임자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게시의무는 법인의 책임구조를 외부에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중개보조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중개보조원 제도와도 연결된다. 거래상대방은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하여 자격자와 비자격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옥외광고물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는 “사무소 안의 게시”이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성명 표기의무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내부 게시와 외부 간판 표시는 각각 따로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실무에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 바로 게시물이다. 게시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다음 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게시가 부실하면 다음 위험이 있다.

  • 무등록 또는 편법 영업 의심
  • 초과보수 분쟁
  • 자격자 여부 불명확
  • 사고 발생 시 보장체계 불명확

위반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게시의무 위반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제재가 수반되는 의무이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