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부동산위키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