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위키

acquisition tax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1],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과세 대상 물건[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 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비과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2]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율[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의 경우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납부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3]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4]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6]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