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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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토지 등에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 주택,상가 혹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

정착물 구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

  •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나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경우(수도꼭지) 설비로 보아 정축물
  • 하지만, 제거하여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없으면 동산(벽에 부착된 시계)
  •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없이 제거할수 있다고 해서 모두 동산으로 취급되진 않음(기능적 효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정착물이 아닌 것[편집 | 원본 편집]

  • 경작수확물
  • 비닐하우스
  • 가식의 수목
  • 판잣집
  • 기계

독립 정착물[편집 | 원본 편집]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 특수재단을 구성하는 경우, 예를들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 건물
  •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종속 정착물[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으로 교량, 돌담, 도랑 등이 이에 속하는데, 권원 있는 자가 부착해도 강한 부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에 흡수된다.

  • 교량
  • 돌담
  • 도랑

반종속 정착물[편집 | 원본 편집]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 일종의 독립 정착물이라 할 수 있다.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흡수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독립한 물건이 되고,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 과실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특히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불법 경작했어도 항상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