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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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본조신설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