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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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