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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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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