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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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 [본조신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