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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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본조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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