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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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1. |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
**2.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
**3.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 |||
*② 영 |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
**2.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
***가.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
*③ 영 |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 |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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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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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재건축 | *재건축 | ||
* [[재건축 연한]] | *[[재건축 연한]] | ||
* 리모데링 | *리모데링 |
2021년 6월 23일 (수) 01:03 기준 최신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규정하는 연한이 주로 재건축 연한으로 인식된다.
법령·조례 조문[편집 | 원본 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편집 | 원본 편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편집 | 원본 편집]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 1. 공동주택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별표 1[편집 | 원본 편집]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준공년도 | 5층 이상 건축물 | 4층 이하 건축물 |
---|---|---|
1981. 12. 31. 이전 | 20년 | 20년 |
1982 | 22년 | 21년 |
1983 | 24년 | 22년 |
1984 | 26년 | 23년 |
1985 | 28년 | 24년 |
1986 | 30년 | 25년 |
1987 | 26년 | |
1988 | 27년 | |
1989 | 28년 | |
1990 | 29년 | |
1991. 1. 1. 이후 | 30년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별표 1[편집 | 원본 편집]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준공연도 | 5층 이상 공동주택 | 4층 이하 공동주택 |
---|---|---|
1983년12.31.이전 | 20년 | 20년 |
1984년 | 22년 | 21년 |
1985년 | 24년 | 22년 |
1986년 | 26년 | 23년 |
1987년 | 28년 | 24년 |
1988년 | 30년 | 25년 |
1989년 | 26년 | |
1990년 | 27년 | |
1991년 | 28년 | |
1992년 | 29년 | |
1993년 1.1. 이후 | 30년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
-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 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
- 2. 제1호 외의 건축물 <개정 2015. 7. 15>
-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5년
- 1. 공동주택
- 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2.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③ 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의 경우
-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
-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 20년
- 1. 공동주택의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4)년
-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 나. 가 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 1. 공동주택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 1.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 1. 공동주택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외의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 1. 공동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 1. 공동주택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가목은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개정 2015. 9. 30)
-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1. 공동주택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공동주택의 경우
-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
-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
- 2. 제1호 외의 건축물인 경우
-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
- 1. 공동주택의 경우
-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1. 공동주택
-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 나.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특정무허가건축물
- 나.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 다.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재건축
- 재건축 연한
- 리모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