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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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
{| class="wikitable" | |||
= | ! colspan="2"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
|- | |||
* | |주택 수 | ||
| |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 |||
*소형주택<ref>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ref>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
|보증금 등의 합계액 |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
|} |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
*'''장부신고''' | *'''장부신고''' |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 | ||
*'''추계신고''' | *'''추계신고''' | ||
26번째 줄: | 27번째 줄: |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 분 | !구 분 | ||
35번째 줄: | 36번째 줄: |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 ||
|추계과세 시 적용 | |추계과세 시 적용 | ||
|- | |- |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차감하는 금융수익''' | ||
44번째 줄: | 41번째 줄: |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
|- | |- | ||
|'''건설비상당액''' | |'''건설비상당액''' | ||
53번째 줄: | 46번째 줄: | ||
|} | |} | ||
==계산 사례== | == 계산 사례 == | ||
==== | ====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 ||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89번째 줄: | 82번째 줄: | ||
|6억 | |6억 | ||
|} | |} | ||
*(보증금 등 - 3억원<sup>1)</sup>)의 적수 × 60% ÷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sup>2)</sup> |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 (보증금 등 - 3억원<sup>1)</sup>)의 적수 × 60% ÷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sup>2)</sup> |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117번째 줄: | 111번째 줄: | ||
|30,839,999 | |30,839,999 | ||
|} | |} | ||
==== | * <nowiki>1) A : [ ( 1.5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619,999</nowiki> | ||
* <nowiki>2) B : [ ( 1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 | |||
* <nowiki>3) C : [ ( 3.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540,000</nowiki> | |||
* 4) A : 1백만원 × 12 = 12,000,000 | |||
* 5) C : 1.3백만원 x 12= 15,600,000 | |||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156번째 줄: | 151번째 줄: | ||
|} | |}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ref>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ref>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ref>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ref>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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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9,199<sup>7)</sup> | |13,879,199<sup>7)</sup> | ||
|} | |} | ||
==== | * <nowiki>1) A : ( 4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 | ||
* <nowiki>2) B : [ ( 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2,160,000</nowiki> | |||
* <nowiki>3) C : [ ( 3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324,000</nowiki> | |||
* <nowiki>4) D : [ ( 17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1,835,999</nowiki> | |||
* 5)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 |||
* 6)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 |||
* 7)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 |||
====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 |||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70번째 줄: | 234번째 줄: | ||
|} | |} |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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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720,000,000 | * 1) (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720,000,000 |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 ||
*4) 34,720백만원 × 0.6 ÷ 366 × 1.8% = 1,011,245 | * 4) 34,720백만원 × 0.6 ÷ 366 × 1.8% = 1,011,245 | ||
*5) 14,820백만원 × 0.6 ÷ 366 × 1.8% = 437,310 | * 5) 14,820백만원 × 0.6 ÷ 366 × 1.8% = 437,310 | ||
*6) 52,800백만원 × 0.6 ÷ 366 × 1.8% = 1,558,032 | * 6) 52,800백만원 × 0.6 ÷ 366 × 1.8% = 1,558,032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324번째 줄: | 288번째 줄: |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 ||
==각주==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