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0)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위키
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16일 (화) 14:30 판 (새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1세대

집행기준 89-154-1. 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1]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89-154-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집행기준 89-154-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