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6번째 줄: 16번째 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굵게 표시된 사항은 필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