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의 지역 중에 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규정,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규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굵게 표시된 사항은 필수)
-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7. 교통처리계획
-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 나.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다.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 라.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사.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상실[편집 | 원본 편집]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법규[편집 | 원본 편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서울도시계획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