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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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
== 지정 | == 현재 지정 현황 == | ||
* 서울특별시 | |||
** 25개 자치구 전 지역 | |||
* 경기도 | |||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 |||
* 인천광역시 | |||
** 연수구, 서구, 남동구 | |||
* 세종특별자치시 | |||
* 대구광역시 | |||
** 수성구 | |||
* 대전광역시 | |||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
== 같이 보기 == | |||
* [[부동산 규제지역]] | |||
* [[조정대상지역]] | |||
* [[투기지역]] | |||
*[[부동산 규제지역]] | |||
*[[조정대상지역]] | |||
*[[투기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