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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