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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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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