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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해야 할 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가장 기본적인 게시물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다. *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본''' 게시라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서도 사본 게시를 통한 무자격 영업 방지를 강조한 바 있다. ===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법정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관련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게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 방지 * [[중개의뢰인]]의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 * [[중개보수]] 분쟁 예방 * [[중개실비]]와 보수의 구별 명확화 이는 다음 문서들과 직접 연결된다. * [[중개보수]]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3.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다음 자격증 원본도 게시대상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이 게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자격자 여부 확인 * [[중개보조원]]과의 구별 * 명의대여 또는 무자격 영업 방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즉, 사무소에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으면 누가 자격자이고 누가 보조인력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도 게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해당한다. * 보증보험증서 * [[공인중개사 공제]] 관련 증서 * 공탁 관련 증명서류 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고 발생 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 부분은 다음 문서와 밀접하다. * [[업무보증]] * [[손해배상책임]] * [[공인중개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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