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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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4 기준 최신판

내용

제641조(동전)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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