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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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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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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