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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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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5일 (화) 00:3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과목 (역사 | 편집) [5,72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이 문서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위키 문서 작성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차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총론,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기절차, 권리별 등기, 표시등기 순서로 배열한다. == 지적제도 == === 지적제도 총론 === *지적 *지적제도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도해지...)
- 2026년 5월 5일 (화) 00:28 토지의 분할 (역사 | 편집) [13,2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ref>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
- 2026년 5월 5일 (화) 00:28 토지의 합병 (역사 | 편집) [13,07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ref>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
- 2026년 5월 5일 (화) 00:27 토지의 지목변경 (역사 | 편집) [13,80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적공부에 등...)
- 2026년 5월 5일 (화) 00:27 토지의 말소 (역사 | 편집) [11,58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ref>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
- 2026년 5월 5일 (화) 00:27 토지의 축척변경 (역사 | 편집) [14,98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3">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ref>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일...)
- 2026년 5월 5일 (화) 00:26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역사 | 편집) [14,03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 2026년 5월 5일 (화) 00:26 토지이동 신청 (역사 | 편집) [14,01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6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ref>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 2026년 5월 5일 (화) 00:2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역사 | 편집) [12,83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 2026년 5월 5일 (화) 00:25 소유자정리결의서 (역사 | 편집) [13,4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에 등...)
- 2026년 5월 5일 (화) 00:25 소유권정리 (역사 | 편집) [14,23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ref name="law8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ref> == 개요 ==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
- 2026년 5월 5일 (화) 00:25 지적정리 (역사 | 편집) [13,44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 2026년 5월 5일 (화) 00:24 지적정리통지 (역사 | 편집) [15,8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ref name="law9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ref> == 개요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2026년 5월 5일 (화) 00:24 등기촉탁 (역사 | 편집) [15,5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 2026년 5월 5일 (화) 00:23 지적측량 (역사 | 편집) [17,72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
- 2026년 5월 5일 (화) 00:23 기초측량 (역사 | 편집) [12,2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 2026년 5월 5일 (화) 00:23 세부측량 (역사 | 편집) [14,82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 2026년 5월 5일 (화) 00:22 이동측량 (역사 | 편집) [13,7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 2026년 5월 5일 (화) 00:22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역사 | 편집) [14,56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ref>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
- 2026년 5월 5일 (화) 00:22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역사 | 편집) [15,14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
- 2026년 5월 5일 (화) 00:21 토지의 분할 측량 (역사 | 편집) [16,8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ref> == 개요 == 토지의 분할 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
- 2026년 5월 5일 (화) 00:21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역사 | 편집) [16,1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83">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ref>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은 토지의 축척...)
- 2026년 5월 5일 (화) 00:21 지적확정측량 (역사 | 편집) [15,91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확정측량은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형성된 토지...)
- 2026년 5월 5일 (화) 00:20 경계복원측량 (역사 | 편집) [16,36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
- 2026년 5월 5일 (화) 00:20 지적현황측량 (역사 | 편집) [14,27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decree1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f> == 개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의 건축물, 담장, 옹벽, 도...)
- 2026년 5월 5일 (화) 00:20 지적재조사측량 (역사 | 편집) [17,8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공부]...)
- 2026년 5월 5일 (화) 00:19 지적측량기준점 (역사 | 편집) [15,6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위치와 방향, 거리, 좌표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공부에 등...)
- 2026년 5월 5일 (화) 00:19 지적삼각점 (역사 | 편집) [15,2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하는 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실...)
- 2026년 5월 5일 (화) 00:17 지적삼각보조점 (역사 | 편집) [15,63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
- 2026년 5월 5일 (화) 00:17 지적도근점 (역사 | 편집) [17,30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decree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ref> ==...)
- 2026년 5월 5일 (화) 00:17 지적측량수행자 (역사 | 편집) [12,98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ref name="law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ref> == 개요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다. 토지...)
- 2026년 5월 5일 (화) 00:16 한국국토정보공사 (역사 | 편집) [14,48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ref name="lxlaw1">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ref><ref name="lxlaw2">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
- 2026년 5월 5일 (화) 00:16 지적측량적부심사 (역사 | 편집) [16,17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2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f> == 개요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
- 2026년 5월 5일 (화) 00:16 지적위원회 (역사 | 편집) [11,19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
- 2026년 5월 5일 (화) 00:15 지방지적위원회 (역사 | 편집) [13,93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
- 2026년 5월 5일 (화) 00:15 중앙지적위원회 (역사 | 편집) [15,26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
- 2026년 5월 5일 (화) 00:14 등기 (역사 | 편집) [14,2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 2026년 5월 5일 (화) 00:14 등기제도 (역사 | 편집) [15,81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
- 2026년 5월 5일 (화) 00:12 부동산등기 (역사 | 편집) [14,53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는 등기제도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 2026년 5월 5일 (화) 00:12 부동산등기법 (역사 | 편집) [17,53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 2026년 5월 5일 (화) 00:08 등기부 (역사 | 편집) [14,89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ref> == 개요 == 등기부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
- 2026년 5월 5일 (화) 00:07 등기기록 (역사 | 편집) [15,0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ref name="law15">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ref> == 개요 == 등기기록은 등기부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
- 2026년 5월 5일 (화) 00:06 등기사항 (역사 | 편집) [15,0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사항(登記事項)은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 2026년 5월 5일 (화) 00:06 등기사항증명서 (역사 | 편집) [14,00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ref name="law19">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ref> == 개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의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
- 2026년 5월 4일 (월) 11:14 토지의 등록전환 (역사 | 편집) [13,14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
- 2026년 5월 4일 (월) 11:12 토지이동 (역사 | 편집) [11,42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 2026년 5월 4일 (월) 11:10 토지의 신규등록 (역사 | 편집) [9,9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ref>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
- 2026년 5월 4일 (월) 11:09 지적소관청 (역사 | 편집) [14,4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
- 2026년 5월 4일 (월) 08:40 지적전산자료 (역사 | 편집) [12,36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ref name="law76">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ref> == 개요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
- 2026년 5월 4일 (월) 06:11 지적공부의 열람 (역사 | 편집) [13,6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