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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 2024년 2월 17일 (토) 08:15 APA 양식 (역사 | 편집) [9 바이트] 172.26.9.213 (토론) (1)
- 2024년 1월 26일 (금) 06:23 토지정착물 (역사 | 편집) [740 바이트] 아침햇빛 (토론 | 기여) (법률적개념의 토지정착물 구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14:41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역사 | 편집) [2,557 바이트] 아듀 (토론 | 기여) (새 문서: == 재산세 ==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 요건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class="wikitable" !구분 !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2월 25일 (월) 17:52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418 (역사 | 편집) [18,642 바이트] 아리아나 (토론 | 기여) (새 문서: ==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 세목 == 양도 == 요 지 ==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2월 25일 (월) 17:41 조심2009지0652 (역사 | 편집) [10,002 바이트] 아리아나 (토론 | 기여) (새 문서: === 【재결요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전체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범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8.12.9. OOO OOO OOO OO...)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