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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11일 (월) 05:48접수번호 (역사 | 편집) ‎[14,07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 2026년 5월 11일 (월) 05:48등기신청의 보정 (역사 | 편집) ‎[16,34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48등기신청의 취하 (역사 | 편집) ‎[14,45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
  • 2026년 5월 11일 (월) 05:47등기신청의 각하 (역사 | 편집) ‎[18,4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47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역사 | 편집) ‎[16,86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43등기완료통지 (역사 | 편집) ‎[14,15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 등기권리자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 등에게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
  • 2026년 5월 11일 (월) 05:42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14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
  • 2026년 5월 11일 (월) 05:39토지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83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9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7,88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8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6,37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 2026년 5월 11일 (월) 05:38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53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
  • 2026년 5월 11일 (월) 05:38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2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
  • 2026년 5월 11일 (월) 05:37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7,40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
  • 2026년 5월 11일 (월) 05:37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52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증여자에게서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무상으로 자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증여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그 재산을 받...)
  • 2026년 5월 11일 (월) 05:36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72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
  • 2026년 5월 11일 (월) 05:36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34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수용은 당사자 사이의 매...)
  • 2026년 5월 11일 (월) 05:36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20,46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거나 실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다. == 개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이다....)
  • 2026년 5월 11일 (월) 05:35환매특약등기 (역사 | 편집) ‎[15,09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 2026년 5월 11일 (월) 05:35신탁등기 (역사 | 편집) ‎[18,11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34지상권등기 (역사 | 편집) ‎[18,90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
  • 2026년 5월 11일 (월) 05:32지역권등기 (역사 | 편집) ‎[18,73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역권등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역권등기는 지역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9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1전세권등기 (역사 | 편집) ‎[20,02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 2026년 5월 11일 (월) 05:31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20,09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주택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6,27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상가건물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7,29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
  • 2026년 5월 11일 (월) 05:30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20,8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근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17,72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근저당권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근저당권등기는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28공동저당등기 (역사 | 편집) ‎[18,47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저당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동저당등기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채권최고액 (역사 | 편집) ‎[15,10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불특정 채권의 최고한도액이다. == 개념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서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액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한다.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6저당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94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 2026년 5월 11일 (월) 05:25저당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53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
  • 2026년 5월 11일 (월) 05:25저당권말소등기 (역사 | 편집) ‎[19,21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말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저당권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말소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 그 저당권등기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
  • 2026년 5월 11일 (월) 05:22가압류등기 (역사 | 편집) ‎[14,66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1가처분등기 (역사 | 편집) ‎[16,37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처분등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
  • 2026년 5월 11일 (월) 05:21경매개시결정등기 (역사 | 편집) ‎[15,23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음...)
  • 2026년 5월 11일 (월) 05:20압류등기 (역사 | 편집) ‎[15,62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압류등기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묶기 위하여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제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그...)
  • 2026년 5월 11일 (월) 05:20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역사 | 편집) ‎[17,34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8예고등기 (역사 | 편집) ‎[14,29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등기이다. == 개념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특정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해당 부...)
  • 2026년 5월 11일 (월) 05:18말소예고등기 (역사 | 편집) ‎[15,50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예고등기의 한 유형이다. == 개념 == 말소예고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여 제3자에게 경고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 중에서도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
  • 2026년 5월 11일 (월) 05:18변경등기 (역사 | 편집) ‎[16,40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
  • 2026년 5월 11일 (월) 05:16경정등기 (역사 | 편집) ‎[18,25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아 등기기록을 원래의 올바른 내용에 맞추는 등기이다. == 개념 ==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와 달리, 경정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5말소등기 (역사 | 편집) ‎[20,10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소멸하거나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등기는 등기기록에 존재하는 기존 등기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대상은 권리등기일 수도 있고, 처분제한등기나 특수한 등기일 수도 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등기기록상 제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말소회복등기 (역사 | 편집) ‎[17,93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멸실등기 (역사 | 편집) ‎[18,07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
  • 2026년 5월 11일 (월) 05:1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27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
  • 2026년 5월 11일 (월) 05:11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역사 | 편집) ‎[20,01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0주소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20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 주소변경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0부동산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1,05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는데, 토지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08토지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10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 2026년 5월 11일 (월) 05:07건물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44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표제부의 건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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