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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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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5일 (금) 00:44 월세 (역사 | 편집) [11,30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월세'''는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전세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임대차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매우 널리 쓰인다. == 개요 == 월세는 계약 초기에 큰 금액의 보증금만 맡기고 별도의...)
- 2026년 6월 5일 (금) 00:43 임대차계약 갱신 (역사 | 편집) [12,73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또는 종료된 뒤, 종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거나 법률상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법에 따라 종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쓰이기도 한다. =...)
- 2026년 6월 5일 (금) 00:43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역사 | 편집) [11,42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대신하여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매수신청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인 중개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개요 ==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인...)
- 2026년 6월 5일 (금) 00:43 부동산 경매 (역사 | 편집) [14,55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적·절차적 매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개요 == 부동산 경매는 채무...)
- 2026년 6월 5일 (금) 00:42 부동산 공매 (역사 | 편집) [11,5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공개 절차를 통해 파는 것을 말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공매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개요 == 부동산 공매는 겉으로 보면 “공공기...)
- 2026년 6월 5일 (금) 00:42 배당 (역사 | 편집) [13,4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배당'''은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공매 등에서 매각대금이 생겼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나 권리자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성질과 순위, 배당요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진다. == 개요 ==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 2026년 6월 5일 (금) 00:42 명도 (역사 | 편집) [11,60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명도'''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풀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이나 점포, 토지를 비워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법률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나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 개요 == 명도는 단순히 열쇠를 건네는 행위...)
- 2026년 6월 5일 (금) 00:41 토지 중개실무 (역사 | 편집) [12,66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 중개실무'''는 토지의 매매, 임대차, 개발 목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말한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이용 가능성, 법적 규제, 경계와 현황, 진입로, 개발 조건에 따라 가치와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토지 중개실무에서는 권리관계 확인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공법상 제한 검토와 현장...)
- 2026년 6월 5일 (금) 00:4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역사 | 편집) [8,89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정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각종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이다. 토지의 현재 이용 가능성과 공법상 제한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쓰이며, 부동산 매매나 토지 중개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본 자료 가...)
- 2026년 6월 5일 (금) 00:41 산지전용허가 (역사 | 편집) [13,8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본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 허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산림이 있는 토지를 깎거나 메우고, 건축물이나 도로, 공장, 주택부지, 각종 시설의 부지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산지 관련 인허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율된다. == 개요 == 산지는 단순한 빈 땅이...)
- 2026년 6월 5일 (금) 00:41 맹지 (역사 | 편집) [10,9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거나 사실상 통행이 매우 곤란하여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토지를 이르는 말이다. 법률상 엄밀한 정의가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부동산 실무와 일상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토지 거래에서는 건축 가능성, 차량 진입, 개발 가능성,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토지 중개실무에서 특히 중요...)
- 2026년 6월 5일 (금) 00:40 상가 중개실무 (역사 | 편집) [12,3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 중개실무'''는 상가의 임대차, 매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말한다. 상가는 단순히 건물을 빌리거나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영업과 수익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므로, 상가 중개실무에서는 권리관계 확인뿐 아니라 업종 적합성, 상권분석, 권리금, 관리비, 시설 인수, 원상회복 문제까지 함...)
- 2026년 6월 5일 (금) 00:39 상권분석 (역사 | 편집) [9,59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권분석'''은 특정 상가나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서 유동인구, 배후수요, 경쟁점포, 접근성, 업종 적합성, 임대료 수준 등을 조사하여 그 장소의 영업 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상가 중개실무에서는 단순히 점포의 면적이나 보증금, 차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포가 실제로 어떤 영업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
- 2026년 6월 5일 (금) 00:39 상가 임대차계약 (역사 | 편집) [14,46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한 유형이지만, 영업을 위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와는 성격이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된다. ==...)
- 2026년 6월 5일 (금) 00:38 원상회복 (역사 | 편집) [12,9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원상회복'''은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소된 뒤, 당사자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매매계약 해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명도 과정에서 특히 자주 문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전 반환, 원상회복등기, 시설 철거, 원상회복 비용 부담까...)
- 2026년 6월 5일 (금) 00:38 분양권 중개 (역사 | 편집) [12,81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양권 중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택이나 집합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상 지위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중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성 전 권리의 거래라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전매 제한, 권리관계 확인, ...)
- 2026년 6월 5일 (금) 00:38 입주권 중개 (역사 | 편집) [14,19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입주권 중개'''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장차 새로 지어질 주택이나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중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성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라는 점에서 부동산...)
- 2026년 6월 5일 (금) 00:37 중도금 대출 (역사 | 편집) [10,36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도금대출'''은 부동산 매매나 분양권 중개 등에서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받는 대출을 말한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어 납부되는 구조와 함께 자주 문제되며, 실무에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거래 진행 자체...)
- 2026년 6월 5일 (금) 00:34 프리미엄 (역사 | 편집) [11,85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프리미엄'''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본래 가격이나 권리 가액 외에 추가로 붙는 웃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특히 분양권 중개, 입주권 중개, 상가 거래, 일부 부동산 매매에서 자주 쓰이며, 단순한 가격 상승분을 뜻할 때도 있고 특정한 권리나 지위, 입지상 이점에 대한 추가 대가를 뜻할 때도 있다. == 개요 == 프리미엄은 일상적...)
- 2026년 5월 25일 (월) 10:51 중개의뢰인 (역사 | 편집) [12,7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2026년 5월 25일 (월) 10:50 일반중개계약 (역사 | 편집) [10,63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개요 == 일반중개계약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
- 2026년 5월 25일 (월) 10:50 중개계약 (역사 | 편집) [11,35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성립...)
- 2026년 5월 25일 (월) 10:49 부동산거래정보망 (역사 | 편집) [10,89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광고 사이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률...)
- 2026년 5월 25일 (월) 10:48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역사 | 편집) [11,79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하고, 실제 중개행위에서도 그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문서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 2026년 5월 25일 (월) 10:48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역사 | 편집) [12,68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자격, 신고, 교육, 업무범위, 책임관계 등을 따로 규정하여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모든...)
- 2026년 5월 25일 (월) 10:47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11,60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 개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
- 2026년 5월 25일 (월) 10:46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역사 | 편집) [12,95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중개업무가 중심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부수업무와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범위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 개...)
- 2026년 5월 25일 (월) 10:46 휴업/폐업/재개 신고 (역사 | 편집) [10,53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계속성, 감독의 실효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 2026년 5월 25일 (월) 10:46 중개사무소 이전 (역사 | 편집) [9,93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이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감독관청, 중개사무소등록증, 행정처분 관할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
- 2026년 5월 25일 (월) 10:45 분사무소 (역사 | 편집) [9,68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개요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
- 2026년 5월 25일 (월) 10:45 중개사무소 (역사 | 편집) [11,2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개수, 명칭 사용, 게시사항 등을 규율하여 중개업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
- 2026년 5월 25일 (월) 10:45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역사 | 편집) [10,4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등록한 뒤에도 등록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제한과는 구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바...)
- 2026년 5월 25일 (월) 10:44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역사 | 편집) [9,9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법정 요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르며, 실무교육과 사무소 확보 요건이 핵심이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단순한...)
- 2026년 5월 25일 (월) 10: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역사 | 편집) [10,93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2026년 5월 25일 (월) 10:4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역사 | 편집) [9,48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 2026년 5월 25일 (월) 10:43 공인중개사 교육 (역사 | 편집) [9,30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
- 2026년 5월 25일 (월) 10:43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역사 | 편집) [7,17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
- 2026년 5월 25일 (월) 10:43 공인중개사 자격증 (역사 | 편집) [6,92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2026년 5월 25일 (월) 10:4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역사 | 편집) [6,8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문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Q-Net을 통하여 시행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기초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
- 2026년 5월 25일 (월) 10:36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역사 | 편집) [12,62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폐업 전의 법적 지위와 일정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는 처분 가능성이 재등록한 자에게 이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폐업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이다. == 개...)
- 2026년 5월 25일 (월) 10:36 공인중개사 청문 (역사 | 편집) [10,94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청문'''은 행정청이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자료를 살펴보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박탈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절차적 적법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 2026년 5월 25일 (월) 10:36 공인중개사 과태료 (역사 | 편집) [9,5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신고·게시·설명의무 위반이나 감독상 명령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 2026년 5월 25일 (월) 10:35 행정형벌 (역사 | 편집) [14,28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나눌 수 있다....)
- 2026년 5월 25일 (월) 10:35 신고포상금 (역사 | 편집) [10,8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신고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한다. 이는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등록취소...)
- 2026년 5월 25일 (월) 10:35 부동산 거래신고 (역사 | 편집) [13,4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일정한 권리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 법정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공정과세와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12,98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거짓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역사 | 편집) [11,3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고 그 내용이 확인된 후 신고관청이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실무상 부동산등기 신청, 거래사실 확인, 신고내용 정정·해제 신고의 기준 자료로 중요하다. == 개요 ==...)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거짓신고 (역사 | 편집) [14,52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거짓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해제등 신고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실제로 계약이 없는데 계약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실제로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 2026년 5월 25일 (월) 10:33 시도지사 (역사 | 편집) [4,98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 개요 ==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
- 2026년 5월 25일 (월) 10:1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역사 | 편집) [10,27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개요 ==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바로 없애는 자격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