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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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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4일 (월) 06:10 지적공부의 복구 (역사 | 편집) [13,6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
- 2026년 5월 4일 (월) 06:02 지적공부 (역사 | 편집) [15,3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 2026년 5월 4일 (월) 05:57 토지의 고유번호 (역사 | 편집) [13,1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 2026년 5월 4일 (월) 05:55 일람도 (역사 | 편집) [7,68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일람도는 일정한 지역의 지적도면을 한 장의 도면으로 개괄하여 나타낸 참고용 도면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관리.</ref> == 개요 == 일람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처럼 필지별 경계와 등록사항을 정밀하게 공시하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 전체의 지적도면 배치나 위치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도면...)
- 2026년 5월 4일 (월) 05:54 부동산종합공부 (역사 | 편집) [13,04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의 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ref name="law76">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의2</ref> == 개요 ==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적 정보를...)
- 2026년 5월 4일 (월) 05:50 임야도 (역사 | 편집) [13,79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 2026년 5월 4일 (월) 05:47 지적도 (역사 | 편집) [15,09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
- 2026년 5월 4일 (월) 05:46 경계점좌표등록부 (역사 | 편집) [13,39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
- 2026년 5월 4일 (월) 05:45 대지권등록부 (역사 | 편집) [14,07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
- 2026년 5월 4일 (월) 05:43 공유지연명부 (역사 | 편집) [13,66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
- 2026년 5월 4일 (월) 05:42 임야대장 (역사 | 편집) [14,0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 2026년 5월 4일 (월) 05:39 토지대장 (역사 | 편집) [16,30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
- 2026년 5월 4일 (월) 05:38 토지의 등록사항 (역사 | 편집) [14,0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사항은 지적공부에 필지별로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사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토지는 ...)
- 2026년 5월 4일 (월) 05:37 면적 (역사 | 편집) [13,16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 2026년 5월 4일 (월) 05:36 지상경계점등록부 (역사 | 편집) [13,5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ref name="law65">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5조</ref> == 개요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
- 2026년 5월 4일 (월) 05:34 지상경계 (역사 | 편집) [12,61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상경계는 토지의 경계가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된 선 또는 위치를 말한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지상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현실의 토지 위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말한다. 지적공부상 경계가 도면이나 좌표로 등록된 공적 경계라면, 지상경계는 담장, 울타리, 도로, 수로, 경계표지...)
- 2026년 5월 4일 (월) 05:32 경계 (역사 | 편집) [12,77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
- 2026년 5월 4일 (월) 05:32 지목 (역사 | 편집) [14,69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ref> == 개요 == 지목은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전,...)
- 2026년 5월 4일 (월) 05:30 지번부여지역 (역사 | 편집) [10,1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
- 2026년 5월 4일 (월) 05:28 지번 (역사 | 편집) [11,6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
- 2026년 5월 4일 (월) 05:27 양입지 (역사 | 편집) [9,7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양입지는 둘 이상의 토지처럼 보이더라도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양입지는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
- 2026년 5월 4일 (월) 05:27 지적 (역사 | 편집) [10,5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 2026년 5월 4일 (월) 05:27 지적제도 (역사 | 편집) [13,0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 2026년 5월 4일 (월) 05:26 부동산 공시제도 (역사 | 편집) [10,31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 2026년 5월 4일 (월) 05: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13,64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 2026년 5월 4일 (월) 05:26 세지적 (역사 | 편집) [6,38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세지적(한자: 稅地籍)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중심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세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조세 부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의 위치나 권리관계보다 면적과 토지의...)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법지적 (역사 | 편집) [8,4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법지적(한자: 法地籍)은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중심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법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지적과 달리, 법지적은 토지의 위...)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다목적지적 (역사 | 편집) [9,4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다목적지적(한자: 多目的地籍)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제공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다목적지적은 지적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조세 부과나 소유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 2026년 5월 4일 (월) 05:25 도해지적 (역사 | 편집) [9,3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해지적(한자: 圖解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도해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등록하는 수치지적과 달리,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형상을 ...)
- 2026년 5월 4일 (월) 05:25 수치지적 (역사 | 편집) [10,3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수치지적(한자: 數値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수치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도해적으로 표시하는 도해지적과 달리, 수치지적은...)
- 2026년 5월 4일 (월) 05:25 적극적 지적 (역사 | 편집) [9,61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수 있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적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지적과 달리,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
- 2026년 5월 4일 (월) 05:24 소극적 지적 (역사 | 편집) [7,82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소극적 지적은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중 하나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적극적 지적과 달리,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
- 2026년 5월 4일 (월) 05:24 지적국정주의 (역사 | 편집) [9,47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 2026년 5월 4일 (월) 05:24 지적형식주의 (역사 | 편집) [10,14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 2026년 5월 4일 (월) 05:23 지적공개주의 (역사 | 편집) [11,1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
- 2026년 5월 4일 (월) 05:23 실질적 심사주의 (역사 | 편집) [11,78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동을 단...)
- 2026년 5월 4일 (월) 05:23 적극적 등록주의 (역사 | 편집) [11,3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
- 2026년 5월 4일 (월) 05:23 필지 (역사 | 편집) [10,76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3일 (일) 14:57 사용검사 (역사 | 편집) [13,95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ref name="law49">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ref> == 개요 ==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
- 2026년 5월 3일 (일) 14:56 주택법 (역사 | 편집) [15,8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ref> == 개요 ==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
- 2026년 5월 3일 (일) 14:56 농지 (역사 | 편집) [11,3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농지소유 (역사 | 편집) [13,50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6">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ref> == 개요 ==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농지취득자격증명 (역사 | 편집) [15,03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ref name="law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ref>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
- 2026년 5월 3일 (일) 14:55 농지의 임대차 (역사 | 편집) [14,7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 2026년 5월 3일 (일) 14:54 농지처분의무 (역사 | 편집) [14,69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ref name="law10">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ref>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
- 2026년 5월 3일 (일) 14:53 농지전용 (역사 | 편집) [16,1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34">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ref> == 개요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
- 2026년 5월 3일 (일) 14:53 농업진흥지역 (역사 | 편집) [14,01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
- 2026년 5월 3일 (일) 14:52 농지법 (역사 | 편집) [18,88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
- 2026년 5월 3일 (일) 13:01 전매제한 (역사 | 편집) [11,89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6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ref> == 개요 ==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 2026년 5월 3일 (일) 12:58 분양가상한제 (역사 | 편집) [12,8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57">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57조</ref>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