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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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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1일 (월) 05:06 분필등기 (역사 | 편집) [17,85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10일 (일) 06:19 합필등기 (역사 | 편집) [21,31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토지멸실등기 (역사 | 편집) [16,2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물리적·공부상으로 더 이상 독립한 토지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일반적으로 물리적 존재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해면 침식, 하천 편입, 공유수면화, 지적...)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지목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2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면적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8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75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10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도의 축척이 변경되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축척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토지의...)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표시등기 (역사 | 편집) [17,4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분할등기 (역사 | 편집) [19,26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
- 2026년 5월 10일 (일) 06:11 건물합병등기 (역사 | 편집) [22,04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
- 2026년 5월 10일 (일) 06:11 건물구분등기 (역사 | 편집) [24,2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
- 2026년 5월 10일 (일) 06:10 구분건물등기 (역사 | 편집) [21,65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구분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전유부분을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그 전유부분이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은 구분건물...)
- 2026년 5월 10일 (일) 06:10 대지권등기 (역사 | 편집) [22,4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고,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21,8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이미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 대지권의 내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말소등기 (역사 | 편집) [24,8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말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등기된 대지권이 소멸하거나 대지권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지권 표시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말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결합되어 등기되어 있던 대지권이 소멸하거나 더 이상 대지권으로 공시될 수 없게 된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역사 | 편집) [22,46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어느 토지에 관한 것인지를 1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표시사항이다. == 개념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대지권이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은 건물부분이지만, 그...)
- 2026년 5월 10일 (일) 06:08 전유부분 (역사 | 편집) [19,3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다. == 개념 ==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아파트의 각 세대, 오피스텔의 각 호실, 집합상가의 각 점포처럼 1동의 건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소유·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 2026년 5월 10일 (일) 06:08 공용부분 (역사 | 편집) [21,8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 개념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
- 2026년 5월 10일 (일) 06:07 대지사용권 (역사 | 편집) [22,75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 개념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은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이 위치한...)
- 2026년 5월 10일 (일) 06:07 대지권 (역사 | 편집) [23,3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 개념 ==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기록에 공시된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 구분건물에서는 건물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
- 2026년 5월 5일 (화) 06:44 등기신청정보 (역사 | 편집) [14,39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
- 2026년 5월 5일 (화) 06:40 전자신청 (역사 | 편집) [14,3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
- 2026년 5월 5일 (화) 06:40 방문신청 (역사 | 편집) [12,16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r...)
- 2026년 5월 5일 (화) 05:57 직권등기 (역사 | 편집) [14,66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ref name="부...)
- 2026년 5월 5일 (화) 05:55 대위신청 (역사 | 편집) [13,6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
- 2026년 5월 5일 (화) 05:5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역사 | 편집) [10,40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
- 2026년 5월 5일 (화) 05:37 판결에 의한 등기 (역사 | 편집) [14,52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
- 2026년 5월 5일 (화) 05:37 공동신청 (역사 | 편집) [13,5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
- 2026년 5월 5일 (화) 05:37 단독신청 (역사 | 편집) [13,1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단독신청은 등기신청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2026년 5월 5일 (화) 05:36 공동신청주의 (역사 | 편집) [11,6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 2026년 5월 5일 (화) 05:36 등기신청 (역사 | 편집) [14,02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 2026년 5월 5일 (화) 05:36 등기관의 심사권 (역사 | 편집) [12,86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
- 2026년 5월 5일 (화) 05:35 등기관 (역사 | 편집) [9,7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 2026년 5월 5일 (화) 05:35 관할등기소 (역사 | 편집) [9,07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 개념 ==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
- 2026년 5월 5일 (화) 05:34 등기소 (역사 | 편집) [9,34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 개념 ==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 2026년 5월 5일 (화) 05:34 본등기 (역사 | 편집) [9,34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
- 2026년 5월 5일 (화) 05:33 예비등기 (역사 | 편집) [10,09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예비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준비하거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예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장래의 본등기를 예정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예비등...)
- 2026년 5월 5일 (화) 05:33 종국등기 (역사 | 편집) [9,46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는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등기가 곧바로 권리변동의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 법령용어상 종국등...)
- 2026년 5월 5일 (화) 05:32 부기등기 (역사 | 편집) [8,94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 2026년 5월 5일 (화) 05:32 주등기 (역사 | 편집) [7,8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 2026년 5월 5일 (화) 05:32 을구 (역사 | 편집) [9,11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
- 2026년 5월 5일 (화) 05:31 갑구 (역사 | 편집) [8,82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 2026년 5월 5일 (화) 05:31 표제부 (역사 | 편집) [8,61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
- 2026년 5월 5일 (화) 05:30 부동산등기부 (역사 | 편집) [8,7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과 권리사항을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체계이다. == 개념 ==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는 종이 장부 중심의 개념보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기록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등기법...)
- 2026년 5월 5일 (화) 05:30 순위번호 (역사 | 편집) [6,87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
- 2026년 5월 5일 (화) 05:30 등기의 순위 (역사 | 편집) [8,70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 2026년 5월 5일 (화) 05:29 등기의 공신력 (역사 | 편집) [7,9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
- 2026년 5월 5일 (화) 05:29 등기의 추정력 (역사 | 편집) [8,13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5일 (화) 05:27 등기의 효력 (역사 | 편집) [6,69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
- 2026년 5월 5일 (화) 01:04 적산법 (역사 | 편집) [10,6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ref name="rule2">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ref> ==개요==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