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과가 중대하므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적는 문서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작성·교부·보존의무가 발생한다.
거래계약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거래금액과 지급조건의 확정
- 인도시기와 권리이전 내용의 명확화
- 특약 등 개별 약정의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초자료
- 사후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서명·날인 규정의 준용
- 거래내용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 보존기간 5년
- 표준서식 권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제 거래내용 신고와의 연결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중개계약과 구별된다.
즉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의 문서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단계”의 문서이다.
작성시기[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발급한다.
-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시점의 문서이다.
따라서 설명은 먼저, 계약서 작성은 그 다음 단계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작성주체[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본인이 작성·교부의무를 진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가 중심이 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문제된다.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단계에서 함께 관여할 수 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
교부대상[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거래계약서는 중개의뢰인에게만 주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이다.
기재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
- 연락처 등
이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물건의 표시[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면적
- 종류
- 용도 등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
3. 계약일[편집 | 원본 편집]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적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핵심 항목이다.
- 총 거래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각 지급일자
- 지급방법
매매계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구조가 중요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구조가 중요하다.
5. 물건의 인도일시[편집 | 원본 편집]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 주택의 인도일
- 상가의 명도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기존 점유자의 퇴거시기
이는 명도, 점유 이전, 실제 사용개시와 직접 연결된다.
6. 권리이전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적는다.
- 소유권 이전
- 임차권 설정
- 전세권 관련 내용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전 내용
권리이전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래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7.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편집 | 원본 편집]
조건부 거래이거나 일정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대출 승인 조건
- 근저당권 말소 조건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
- 허가 취득 조건
- 특정일까지 잔금 지급
- 특정일까지 하자보수 완료
이 부분은 실무상 특약사항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도 적어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9. 그 밖의 약정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특약이나 보충약정을 적는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 약정
- 공과금 정산 약정
- 관리비 정산 약정
- 시설물 인수인계 약정
- 원상회복 약정
- 권리금 관련 약정
서명 및 날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은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본인이 서명 및 날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 함께 서명 및 날인
이 점은 인장등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보존의무[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보존대상
- 원본
- 사본
- 전자문서
- 예외
-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거래계약서 보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보존문제는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할은 다르다.
- 거래계약서
-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
즉 하나는 “거래 자체의 문서”, 다른 하나는 “설명의무 이행 문서”이다. 실무에서는 둘 다 빠짐없이 교부되어야 한다.
거래금액 거짓 기재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는 단순 형식위반이 아니라, 세금·신고·분쟁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경우
- 당사자별로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권리금 포함본과 제외본을 따로 만드는 경우
이중계약서는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매매계약 등 실제 거래가 성립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신고 실무와 직접 연결된다.
- 거래계약서의 내용이 거짓이면 거짓신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사적 문서가 아니라 행정신고의 기초자료라는 의미도 가진다.
거래유형별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매매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매매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임대차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특수물건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분양권 중개, 입주권 중개, 상가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일반 매매·임대차보다 특약과 권리이전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실무상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중개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
- 물건 표시 누락
- 실제 거래금액과 문서금액 불일치
- 인도일·잔금일 불명확
- 특약 미기재
- 설명서 교부일자 누락
- 서명·날인 누락
- 보존의무 소홀
이런 하자는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과태료, 세무분쟁,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거래계약서의 의의
-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 교부대상: 거래당사자
- 기재사항 9가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 서명 및 날인 주체
- 보존기간 5년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예외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 기재 금지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와의 관계
- 중개계약과의 구별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 특약사항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짓신고
- 근저당권 말소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인장등록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및 거짓 기재 관련, 2026년 5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두260637 관련 판시자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취지, 2026년 5월 2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