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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동산위키

임차인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차임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 등이 모두 임차인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권리[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대표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 법령이 정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임차인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차임 또는 임대료 지급의무
  • 목적물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
  •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의무
  •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과 세입자[편집 | 원본 편집]

일상생활에서는 임차인을 세입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세입자는 생활용어에 가깝고, 법률에서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