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개의뢰인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중개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상당히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와 실비의 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제1항제3호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시·도 조례
- 주택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단순히 “약속보다 많이 받은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다 많으냐보다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었느냐가 핵심이다.
법제처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약정 보수 초과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한도 초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금지행위의 주체[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등록명의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일 필요는 없고, 그 사무소 체계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
중개보수와 중개실비[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개보수와 중개실비를 구별해야 한다.
중개보수[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연결된다.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거래금액, 대상물 종류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
중개실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실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 가운데 법이 허용한 범위의 비용이다.
예를 들면 다음이 있다.
-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 발급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실비도 실제 허용범위를 넘으면 초과수수가 된다.
초과수수의 판단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한도
- 실제 거래유형과 거래금액
- 해당 대상물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 외 부동산인지
- 실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 받은 금품이 보수인지 실비인지, 또는 그 명목을 가장한 것인지
즉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 또는 실비 보전 명목인지가 중요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편법도 금지된다.
- 사례금
- 소개비
- 감사비
- 컨설팅비
- 업무추진비
- 별도 봉사료
- 성사 축하금
겉으로는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초과수수라면 위법하다.
약정보다 많게 받은 경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원칙적으로 법정 한도 초과 문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적게 약정했는데 그 약정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민사상 약정 위반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상 제33조제1항제3호의 핵심은 법정 한도 초과 여부이다.
즉 다음처럼 구별할 수 있다.
- 약정보다 많이 받음
- 민사상 분쟁 문제 중심
-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음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가가치세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법제처는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해 합산액이 법정 보수 한도를 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보수를 넘지 않으면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 중개보수 자체의 한도 초과 여부가 핵심
-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별도로 검토
- 다만 실제로 보수 명목을 숨기기 위한 가공 부가금이라면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음
지급시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따라서 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약정과 법령에 따르되, 시기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으면 초과수수 문제가 된다.
실무상 대표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주 문제된다.
- 조례상 상한요율을 넘는 보수를 요구한 경우
- 한도액이 있는 거래에서 한도액을 넘게 받은 경우
- 실비가 아님에도 권리조사비, 서류대행비 등을 따로 받은 경우
- 중개보수 외에 사례금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받은 경우
-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사무소보다 빨리 처리해 주겠다”며 별도 금품을 받은 경우
- 계약서에는 정상 보수만 적고 실제로는 추가 현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과 반환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초과수수는 단순 행정질서 위반을 넘어서 민사상 반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행정처분[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하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별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의 기준은 업무정지 6개월로 다루어진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감경될 수 있다.
형사처벌[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다음 벌칙이 적용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초과수수는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
다른 개념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실비[편집 | 원본 편집]
실비는 실제 허용된 비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실비 명목이라도 허용범위를 넘으면 초과수수이다.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부당이득[편집 | 원본 편집]
초과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거짓신고[편집 | 원본 편집]
실제 받은 금액을 계약서나 신고서에 숨기면 거짓신고 또는 이중계약서 문제와 결합할 수 있다.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편집 | 원본 편집]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 유형이다.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거래유형별 보수 상한을 미리 확인할 것
- 거래비용 확인 단계에서 보수와 실비를 명확히 설명할 것
- 중개사무소에 보수표를 정확히 게시할 것
- 계약서와 영수증에 실제 받은 금액을 일치시킬 것
- 부가비용을 받는다면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을 분명히 할 것
- 중개보조원이나 직원이 별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관리할 것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금지행위의 근거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 “어떠한 명목으로도”의 의미
- 약정 보수 초과가 아니라 법정 한도 초과가 핵심이라는 점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구별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 위반 시 업무정지 가능성과 형사처벌
- 사례금·소개비 명목도 초과수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중개보수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거래비용 확인
- 중개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손해배상책임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행정형벌
- 거짓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