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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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지속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下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감독규정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개정 ‘21.7월(1단계)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감독규정 개정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7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감독규정 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지속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가이드라인마련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21.下 가계금융과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구 분 ‘15.4Q ‘16.4Q ‘17.4Q ‘18.4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가계신용 10.9 11.6 8.1 5.9 3.9 4.1 4.6 5.2 7.0 7.9
가계대출 11.0 11.6 7.9 5.6 3.8 4.0 4.8 5.3 7.0 8.3
주담대 14.0 12.1 7.6 4.9 4.3 4.3 5.7 6.4 7.2 8.0
기 타 7.5 10.9 8.3 6.5 3.1 3.6 3.8 4.0 6.8 8.4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1]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평가지표 산 식 평가내용
가계대출 위험도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가계대출 연체율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高DSR 비중 高DSR[2]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가계대출구조개선도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3])과 여전사 지급보증[4]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5]과 동일한 40% 적용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6]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7]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편집 | 원본 편집]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편집 | 원본 편집]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편집 | 원본 편집]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편집 | 원본 편집]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편집 | 원본 편집]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1.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
  2. 70% 또는 90% 이상 비중
  3. 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
  4. 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
  5. 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
  6.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
  7.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