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위키

계약금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에서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과 밀접한 시점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인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잡아두는 돈”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경우에 따라 해약금이나 위약금 기능까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가 일반적이고,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금은 거래계약서 작성과 매매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서 매우 자주 문제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의 일반적 법리는 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규정이 함께 연결된다.

계약금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최소한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그러나 계약금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약정 내용이나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다.

  • 증약금
    • 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 주는 기능
  • 해약금
    • 일정한 범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위약금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기능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성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금의 성립 시점[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를 전제로 한다. 다만 판례는 계약 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이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원칙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
  • 예외
    • 계약 후 지급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 계약금으로 인정 가능

계약금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증약금[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은 우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된다. 즉 당사자 사이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액수, 잔금일 등이 정리되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는 계약체결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해약금[편집 | 원본 편집]

민법은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음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을 준 자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계약금을 받은 자
    •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이것이 이른바 “계약금 해제”이다.

위약금[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해약금과 위약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문언과 특약을 잘 구별해야 한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편집 | 원본 편집]

해약금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해약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금전이다. 민법은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해약금으로 본다.

해제 가능 시기[편집 | 원본 편집]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행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소유권이전 준비, 목적물 인도 준비 등 구체적 이행행위가 있으면 이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

계약금을 준 자의 해제[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을 준 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받은 자의 해제[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을 받은 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는 단순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의 제공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행착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행착수이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실무와 시험에서는 다음이 자주 문제된다.

  • 중도금 일부 지급
  • 잔금 지급 준비
  • 소유권이전서류 준비
  • 인도 준비
  • 실제 점유 이전
  • 대출 실행이나 말소서류 교부 준비

이행착수는 단순 준비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채무이행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약금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과 위약금은 구별해야 한다.

  • 계약금
    • 원칙적으로 증약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 위약금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목적의 금전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거나 “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해약금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약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손해배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자유해제에 가깝다. 반면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문제된다.

즉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계약금 해제
    • 이행착수 전
    •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
    •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가능
  • 채무불이행 해제
    •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함
    •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계약금이 오갔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불이행 사유와 계약 단계에 따라 법적 구조가 달라진다.

계약해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은 계약해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해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자주 나뉜다.

시험에서는 “계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채무불이행 해제는 별개”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편집 | 원본 편집]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은 보통 총 매매대금의 일부로 먼저 지급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성립의 증거
  • 해약금 기능
  • 잔대금 지급 구조의 첫 단계
  • 해제 또는 위약 분쟁의 기준점

실무에서는 계약금 지급일, 액수, 영수 여부, 계좌이체 여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 등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계약에서의 계약금[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계약서에서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약금 법리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다음이 함께 중요하다.

  • 잔보증금 지급일
  • 입주일
  • 전입신고 가능 시점
  • 기존 점유자 퇴거 여부
  • 관리비와 별도 비용 구조

즉 임대차의 계약금은 보증금의 선지급분이라는 경제적 의미와 함께, 계약 성립 및 해제 문제를 함께 가진다.

계약금과 중도금·잔금[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금을 다음처럼 나누는 경우가 많다.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지급
  • 중도금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급
  • 잔금
    • 최종 이행 단계에서 지급

이 구조는 단순한 지급 순서가 아니라, 법적 의미도 다르다.

  • 계약금
    • 해약금 기능이 문제될 수 있음
  • 중도금
    • 일반적으로 이행착수 판단의 중요한 요소
  • 잔금
    • 최종 이행과 소유권이전, 인도와 연결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보통 계약금 해제 가능성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실무[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계약금 액수와 지급일을 거래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할 것
  • 실제 받은 돈과 계약서 금액을 일치시킬 것
  • 중개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것
  • 계약금, 가계약금, 예약금 등의 표현을 혼동하지 않게 할 것
  • 해제 가능 여부와 특약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것
  •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 예치 권고를 검토할 것

특히 거래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이나 공제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가계약금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실무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명칭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 약정 내용이 중요하다.

즉 다음을 따져야 한다.

  • 단순 교섭단계의 예약금인지
  • 실제 본계약의 일부로서 계약금인지
  • 해약금 기능까지 예정한 것인지
  • 후속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임시 지급인지

따라서 명칭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 의미가 약한 것은 아니고, 실제 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계약금 관련 분쟁[편집 | 원본 편집]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분쟁으로 자주 이어진다.

  •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여부
  •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여부
  •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
  • 이행착수 여부
  • 배액상환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여부
  • 다운계약서 또는 허위계약서와 결합된 경우

이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수수 단계에서부터 문서와 설명을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계약금의 의의
  •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의 구별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 계약금을 준 자의 해제와 받은 자의 배액상환
  • 해제 가능 시기: 상대방의 이행착수
  • 배액상환의 제공 필요성
  • 채무불이행 해제와의 구별
  •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서의 계약금
  • 중도금 지급과 이행착수의 관계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