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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부동산위키

거래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과가 중대하므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적는 문서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작성·교부·보존의무가 발생한다.

거래계약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거래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거래금액과 지급조건의 확정
  • 인도시기와 권리이전 내용의 명확화
  • 특약 등 개별 약정의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초자료
  • 사후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중개계약과 구별된다.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의 문서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단계”의 문서이다.

작성시기[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설명은 먼저, 계약서 작성은 그 다음 단계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작성주체[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

교부대상[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거래계약서는 중개의뢰인에게만 주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이다.

기재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
  • 연락처 등

이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물건의 표시[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면적
  • 종류
  • 용도 등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

3. 계약일[편집 | 원본 편집]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적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의 핵심 항목이다.

  • 총 거래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각 지급일자
  • 지급방법

매매계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구조가 중요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차임 구조가 중요하다.

5. 물건의 인도일시[편집 | 원본 편집]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 주택의 인도일
  • 상가의 명도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기존 점유자의 퇴거시기

이는 명도, 점유 이전, 실제 사용개시와 직접 연결된다.

6. 권리이전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적는다.

  • 소유권 이전
  • 임차권 설정
  • 전세권 관련 내용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전 내용

권리이전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래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7.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편집 | 원본 편집]

조건부 거래이거나 일정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대출 승인 조건
  • 근저당권 말소 조건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
  • 허가 취득 조건
  • 특정일까지 잔금 지급
  • 특정일까지 하자보수 완료

이 부분은 실무상 특약사항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도 적어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9. 그 밖의 약정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특약이나 보충약정을 적는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 약정
  • 공과금 정산 약정
  • 관리비 정산 약정
  • 시설물 인수인계 약정
  • 원상회복 약정
  • 권리금 관련 약정

서명 및 날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은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점은 인장등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보존의무[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보존대상
    • 원본
    • 사본
    • 전자문서
  • 예외

거래계약서 보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보존문제는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할은 다르다.

즉 하나는 “거래 자체의 문서”, 다른 하나는 “설명의무 이행 문서”이다. 실무에서는 둘 다 빠짐없이 교부되어야 한다.

거래금액 거짓 기재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적는 업계약서
  • 권리금 일부를 누락하여 적는 경우
  • 실제 보증금·차임과 다르게 적는 경우

이는 단순 형식위반이 아니라, 세금·신고·분쟁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경우
  • 당사자별로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권리금 포함본과 제외본을 따로 만드는 경우

이중계약서는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매매계약 등 실제 거래가 성립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신고 실무와 직접 연결된다.
  • 거래계약서의 내용이 거짓이면 거짓신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사적 문서가 아니라 행정신고의 기초자료라는 의미도 가진다.

거래유형별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매매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매매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임대차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특수물건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분양권 중개, 입주권 중개, 상가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일반 매매·임대차보다 특약과 권리이전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실무상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는 중개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

  • 물건 표시 누락
  • 실제 거래금액과 문서금액 불일치
  • 인도일·잔금일 불명확
  • 특약 미기재
  • 설명서 교부일자 누락
  • 서명·날인 누락
  • 보존의무 소홀

이런 하자는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과태료, 세무분쟁,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