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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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며,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에 대비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이를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 상가, 사무실, 창고 등 다양한 임대차에서 사용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차임 지급의 담보
- 손해배상채무의 담보
- 목적물 반환의 담보
- 임대차관계의 안정성 확보
반환[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 연체된 차임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 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비용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과 상가[편집 | 원본 편집]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별도의 월 차임 없이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