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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 기타 ==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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