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8.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