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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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취지 및 이유
** 1. 신청 취지 및 이유
**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81조]],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5조|제285조]],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86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289조|제289조]], [[민사집행법 제290조|제290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81조]],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5조|제285조]],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86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289조|제289조]], [[민사집행법 제290조|제290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1. 신청 취지 및 이유
    •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09. 1. 30.]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