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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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각주

  1. 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