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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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tax'''
'''acquisition tax'''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취득의 개념 ==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부과 대상 ==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ref>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ref>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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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주택의 경우'''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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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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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부동산세법]]
[[분류:지방세]]
[[분류: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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