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0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