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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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가장조건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2항)
불능조건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3항)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신분행위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1]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편집 | 원본 편집]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편집 | 원본 편집]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