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감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1가구 1주택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방교육세 적용[편집 | 원본 편집]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0.8% + (2.8% - 2%) × 20% = 0.96% ( O )
- 0.8% + (0.8% - 2%) × 20% ( X )
이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