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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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6.21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보유세 완화를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 "□ 기준연도 및 기준값 조정"에 체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공제금액 등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현재 기준연도는 2022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2021년이나 2023년 등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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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만 산출합니다. 그 외 물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 |||
재 산 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건축물 | 600만원 | 0.04% | |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세액계산 흐름 | 항목별 상세설명 | ||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공시가격 |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 - | - |
공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 5억원 | 80억원 |
x | x | x | x |
공정시장가액 비율 | 95% | 95% | 95% |
= | = | = | = |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x | x | x | x |
세율 |
[2주택자]
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8% (-60만) 12억원 이하 1.2% (-300만) 50억원 이하 1.6% (-780만) 94억원 이하 2.2% (-3,780만) 94억원 초과 3.0% (-1억1300만)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1.6% (-120만) 12억원 이하 2.2% (-480만) 50억원 이하 3.6% (-2160만) 94억원 이하 5.0% (-9160만) 94억원 초과 6.0% (-1억8560만) |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 = | =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300%), 그 외(150%) |
||
= | = | ||
납부할 세액 (합계) |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자진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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