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익조정'에 체크하고 차익조정 단위를 %로 두고 공동명의 지분을 입력해 주세요.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의 인별 세금을 계산합니다.
차익조정 기능은 공동명의 지분 계산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 주택 감면) 등 양도차익의 예외적인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익조정 기능은 공동명의 지분 계산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 주택 감면) 등 양도차익의 예외적인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시행일자가 '21.1.1 또는 '21.6.1 등입니다.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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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강동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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