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 12월에 건축된 법인 공장을 2020년 올해 매각하려 합니다.
주변 세무서에 양도세 문의를 드렸더니 매도가의 40%가 양도세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02년 12월 12일에 준공된 법인 건물(6억정도)에 대해서 2020년 4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한다면 40억의 40%인 16억이 양도세로 징수되는건가요?
현재는 법인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보유기간의 법인건물을 필요경비 1억원, 매도비 40억에 매각한다면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