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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 누진공제액 관련...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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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에서 930만원으로 돼있는데 1,230만원이 맞는거 같습니다. 1주택 또는 일반 2주택일 시 96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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