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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특별공제

유민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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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20년 7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맞나요.
20년1월1일 이후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 * 보유기간이 아닌가요.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적요 금액 비고
1 취득가액 8,500,000,000,000 입력값
2 취득일자 1998-08-15 입력값
3 양도가액 14,000,000,000,000 입력값
4 양도일자 2020-07-22 입력값
5 양도차익 5,499,999,900,000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6 보유기간 21년 11개월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7 과세대상양도차익 5,499,646,328,578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8 장기보유특별공제 4,399,717,062,862 1주택자 보유기간 21년, 거주기간 0년 공제율 80%
9 인별 양도소득금액 549,964,632,858 공동명의이므로 1/2
10 과세표준 549,962,132,858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
11 양도소득세율 42% 5억원 초과 42%(누진공제액 3,540만원)
12 양도소득세 230,948,695,800 과세표준×세율(42%)-누진공제액(35,400,000)
13 지방소득세 23,094,869,580 양도소득세의 10%
14 인별 납부금액 254,043,565,380 공동명의자 2인기준
15 총 납부금액 508,087,130,76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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