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합산신고시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모두 20년 내 매매라 가정)
1. 조정지역 내 1년이상~2년미만 3주택 처분, 양도소득 4000만원
=> 4000 * (0.15 + 0.2(조정지역 3주택과세)) - 108 = 1292
2. 비조정지역내 1년이상~2년미만 2주택 처분, 양도소득 27000만원
=> 27000 * (0.38) -2540 = 7720
합산신고시 양도소득 31000만원
3억초과시 40%/공제:2540만원 인가요?
아니면 조정지역이 있어서 추가 과세를 더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