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부동산계산기.com/s/21022111i1
1년미만 보유라서 단일세율인 40프로로 적용이 되었는데
제거의 과세표준은 88백만원 초과와 1억5천만원 이하 사이여서 기본세율이 35프로이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이므로 중과세 10%가 적용되면 45%인데
그럼 세금이 더 큰쪽인 45%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계산기에서는 40프로로 계산한 결과값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40%가 적용되나요?
35%+10% 중과한 4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