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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시 취득세관련

김성훈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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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s/2103064u95

부모님(3주택보유)에게 아파트한채를 증여받으려고합니다. 받는저는 무주택자이고요. 3채다 조정지역안에 있습니다. 증여계산기를 해보면 주택취득으로 1주택자가되면 1주택으로 하라고되어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조정지역 3억이상 주택증여시 증여자가 1주택보유자이며 주택받는자가 배우자나직계비.존속일때만 3.5프로로 알고있었는데 계산기를 해보니 증여자가 3주택자인데도 3.5프로로나오는데 주택수를 정할때 증여받는사람이아닌 증여를하려는사람의 주택을 지정하는건지요? 아니면 세법이잘못되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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