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친(88세) 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무주택 상태입니다.
아파트 2 채를 구입하여 모친 (81세) 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희망합니다.
1 채는 매도가 약 6억, 다른 1 채는 매도가 약 3.5억입니다.
6억 아파트는 실거주, 3.5억은 임대 목적입니다.
아파트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또한 증여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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